-규제 15건 완화,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 일부가 개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적용 기준을 현행 건축면적의 80% 식재에서 옥상 바닥면적의 50% 식재로 대폭 완화했다.
또 기존 공원 폐지 또는 축소 시 그 이상의 공원면적 확보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토록 했고, 도로 설치 시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 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도로 폭 10m 미만이면 폭 1.5m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1만㎡ 이상 주거단지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계획때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과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ㆍ기반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확보기준, 도로, 주차장, 지붕의 다양한 형태 계획 등을 중복으로 규제했던 조문도 삭제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도시계획과(270-62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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