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인구 200만 시대 열렸다
상태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인구 200만 시대 열렸다
  • 권명희 기자
  • 승인 2015.09.11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주변 유성구 3만5천명

-“주민보호장비 가가호호 비치 등 보다 적극적 방재방호대책 필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의 경우 방사선 계획구역이 대략 1~1.8km로 3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인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는  유성구가 이같이 알려졌으며 전체적으로는 8개 광역지자체, 21개 기초단체에 거주하는 인구, 20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에는 경주, 포항, 울주, 줄산 중구, 북구, 동구 등 인구 110만명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됐다. 고리원전은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주, 경남 양산시 등에 거주하는 인구 169만명이다.

한울원전에는 경북 울진군, 봉화군, 강원 삼척시 등 인구 4만7천명, 유일하게 호남권에 있는 한빛원전에는 전남 영관, 무안, 장성, 함평군, 전북 고창, 부안군에 거주민 1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대표발의해서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유승희 국회의원은 “비상계획구역이 인구와 물리적 크기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보호장비를 개인 가정에 구비토록하거나, 방재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재방호 점검을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재방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후쿠시마 이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세분화하여 확대되었으며, 이 구역은 한수원이 지자체와 협의한 뒤, 원안위가 승인, 확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