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367억 1,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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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367억 1,100만 원 부과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5.09.13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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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 CD/ATM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등 1367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1184억 8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5억 5600만 원, 지방교육세는 146억 7300만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54억 3000만 원, 토지분이 912억 8100만 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69억 원(5.3%)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도안신도시, 노은지구 등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471억 7800만 원(전년比 6.8%↑)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 했으며, 대덕구가 175억 4300만 원(전년比 5.7%↑), 서구가 385억 7900만 원(전년比 4.8%↑), 중구가 175억 7300만 원(전년比 4.0%↑), 동구가 158억 3600만 원(전년比 2.9%↑)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확대 운영하였다.

대전시 조강희 세정과장은 “올해는 특히, 추석연휴(9.26~9.29.)로 인해 재산세 납기말일(9.30.)에 납부가 집중되어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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