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46.9% 뉴스 불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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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46.9% 뉴스 불법이용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5.09.17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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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가보다 4억4천만 원 싼 헐값에 뉴스이용… 저작권법 위반

정부법부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은 뉴스이용계약도 안하고 불법 이용
 
현대산업개발, 신세계푸드 등 166개 기업에서 1,423건 뉴스저작권 위반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서 제작한 기사,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이용계약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계약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이 실시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뉴스이용 사이트 1,255개 중 589개(46.9%)의 사이트가 뉴스저작물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불법이용 실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254개 사이트 가운데 137개(53.9%)에서 뉴스저작권 침해가 발견되었고, 공공기관의 불법이용도 44.9%에 이르렀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29개 사이트 중 21개에서 불법이용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이 72.4%에 이르렀다.
 
한편 재단이 제출한 <뉴스이용계약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8월말 현재 50개 기관과 49억9천8백만 원에 계약을 했다. 정부기관은 그간 저작권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비교적 정상가격에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는 예외였다.
 
국회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이 20여개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정상가는 6억9천9백만 원으로 산정되나 올해 국회는 2억5천9백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할 국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정상가보다 4억4천만 원이나 싼 헐값에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뉴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많았다. 2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84개 공공기관이 2015년 뉴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한 번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이 160개였고, 24개 기관은 2014년까지 구매를 하다가 2015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대한석탄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0개 기관은 ‘2014년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조사’에서 불법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뉴스저작권 침해도 심각했다. 재단의 뉴스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결과 현대산업개발, 신세계푸드 등 크고 작은 166개 기업에서 1,423건의 불법 뉴스이용이 발견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이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뉴스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2013년~2015년 뉴스 판매 실적을 보면 2013년 107억7200만원, 2014년 126억7600만원, 2015년(예상치) 143억4100만 원 등 최근 3년간 377억8900만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고 판매금액의 58~59%가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지급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71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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