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도입…퇴직 3년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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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도입…퇴직 3년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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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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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tv]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23일 도시철도공사 노사 대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와 임금 감액률을 명시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에서 60세가 되는 직원으로,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다가 퇴직 결원자 발생시 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번 공사 노사의 합의안은 정부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공사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2019년까지 8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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