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프리즘] 획정위도 '골머리'..농촌지역구 '파맨더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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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프리즘] 획정위도 '골머리'..농촌지역구 '파맨더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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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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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자치구·시·군 분할하고 선거구 통합 최소화 움직임

양당 지도부 회동서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따라 선거구획정 운명 갈릴 듯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국회나 정당 산하가 아닌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해 가동, 마침내 골격을 만들어 놓고 마라톤 회담을 거듭하면서조차 선거구 획정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일각에서 농촌선거구에 의해 일그러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꼬집어 '파맨더링(farm+gerrymandering)' 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2:1)에 의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 결론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지역을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 ’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 입장은 “(분할금지 예외지역 확대도) 강구해 볼만하다는 취지”라며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치구·시·군을 분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기준을 갖고 분할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은 자치구·시·군 분할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특정 농·어촌 지역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부산 북구·강서구, 인천 서구·강화군, 경북 포항·울릉군 등 전국적으로 4개 지역구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서울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13만9380명에 못 미치는 12만6817명으로 합구 대상 지역이어서 인근 용산·종로·성동구와 일부 합치거나 합쳤다가 분구하는 식으로 나눠야 한다. 현행법으론 불가능하지만, 예외지역 선정 시 재편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되는 식이다. 서울시에서는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중구가 유일하다.

    

이 같은 예외지역 확대는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르면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역구 수 244~249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지역구 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역구 수 축소 위기를 맞은 농·어촌 의원들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농·어촌 의원들은 ‘대표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역구 수는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자는 얘기다. 농·어촌 지역구 4개 합구에 국회의원 1명은 필요하다는 ‘특별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구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축소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양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에 대한 양당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타결될지는 낙관할 수 없다.

즉 여권으로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 된다는 것이고 보면 큰 틀에서 농어촌지역구에 의한 파맨더링, 곧 기형의 농어촌 선거구는 완전 소멸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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