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시교육청,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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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시교육청,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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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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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극적으로 분담비율에 합의함으로써 내년도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에서 60%, 시 교육청에서 20%, 자치구에서 20%로 분담하던 무상급식비를 내년부터는 시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30%로 늘리고 시의 분담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 급식단가도 올해보다 100원(4.4%) 인상된 2,350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시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50%까지 확대를 요구했던 대전시가 어려워진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30% 분담 주장을 권선택 시장이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는 7일 오후 4시 30분 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 시장과 설동호 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2015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그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에서 제안한 5개 안건과 시 교육청에서 제안한 12개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대전시에서 제출된 협의 안건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학교과학교육 멘토링 내실운영 등 6개 사업이다.

시 교육청에서 제출된 협의 안건은 △인조잔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복합화 건립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꿈나무 지킴이 사업지원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통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총 84억 원 규모다.

권선택 대전시장은“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설동호 교육감께 감사드린다”며“시와 교육청 모두 153만 대전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교육행정이 함께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과 시 교육감이 공동의장인 교육행정협의회는 대전시와 시 교육청 간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시설 개방 등 교육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2002년에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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