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두곳서 10억 사라져 ··· 죽고싶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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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두곳서 10억 사라져 ··· 죽고싶은 심정"
  • 금강일보
  • 승인 2012.05.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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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저축은행에 투자했던 후순위채 5억과 안전한 줄로만 알았던 미래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해 피 같은 내 돈 10억이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는데,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전에 사는 중년 여성 A 모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로 지내고 있다. A 씨는 수년 전 대전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 친인척 명의로 각각 후순위채권 5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고 올 2월 파산하자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희망이 물거품 돼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 지난 6일 미래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하자 A 씨는 눈앞이 컴컴해졌다. 세상을 달리하고 싶은 날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옛 대전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전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오인용 부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본보 3월 14일자 9면, 4월 16일자 6면 보도> ▶관련기사 9면

오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채권자집회 이후 대전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를 하던 와중에 피해자 13명 중 A 씨가 최근 영업정지 당한 미래저축은행에 후순위채권 5억 원을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어 “최악의 사태까지 번질 것을 감안해 A 씨를 다독이고 있는 중”이라며 “A 씨와 함께 금융감독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이렇게 밝혔다.

대전저축은행 비대위는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파산채권신고를 통한 대전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이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나선 것.

오 부위원장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피해자들 개인당 50만 원씩 모아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기한(13일) 전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답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의서(준비서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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