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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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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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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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7개 면의 낙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7개면에 걸쳐 195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세종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도로개설율은 전체 215Km중 101Km을 완료하여 47%에 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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