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20일 오전 10시 개회한 가운데 정기현 의원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건의안’이 찬성 16명, 반대 6명으로 투표 끝에 가결됐다.
이날 정기현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우리 외교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다룬 위안부문제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된 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져 국제 인권기준에 위배된다”며 “국제법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배상, 재발방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나선 박희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치 못한 미숙한 협상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 안 되어 살아계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점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 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식 의장은 반대의견이 있어 기명투표를 결정했고, 투표결과 찬성(더불어민주당) 16명, 반대(새누리당) 6명이 나와 재적의원(22명) 과반을 넘어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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