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15개 시.군교육청이 시설부대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시설부대비로 현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기안한뒤 상품권 등을 구입해 교육장 등 200여명에게 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품구매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 신.증축사업의 구조안전 확인업무 등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2009년 사립고가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기초의 허용지지력이 10t/㎡임에도, 15t/㎡을 적용하는 등 구조검토가 부실해 붕괴 우려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그대로 실시설계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도교육감에서 해당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기숙사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부실설계한 건축사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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