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 등 방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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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 등 방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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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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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정당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위의 위법행위는 물론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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