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9일까지 접수
상태바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9일까지 접수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6.02.1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이며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태양광 시설 3kw 이하 ▲태양열 20㎡ 이하 ▲지열 17.5㎾ 이하 ▲연료전지 1㎾ 이하 이다.지원규모는 50가구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가구 당 최대 401만원(국비201만원, 시비2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차)2016년 2월1일~29일, (2차)2016년 3월21일~4월29일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및 계약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정보시스템(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 사업 승인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희망자는 시공업체와 계약 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사업 참여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세종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044-300-4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점홍 과장은 "각 가정의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