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64일 넘긴 찹쌀떡 판매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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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64일 넘긴 찹쌀떡 판매 등 5곳 적발
  • 김선규 기자
  • 승인 2016.03.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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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대보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떡 제조·판매업소와 호두, 땅콩, 나물류 등 농수산물판매업소 45개소를 암행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떡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떡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개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개소 등 총 5개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의 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64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찹쌀떡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고, 대덕구의 한 떡류 제조가공업체에서는 미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구의 대형유통업체 3곳에서 농수산물(체리, 가오리, 주키니 호박) 원산지 미표시 판매가 적발됐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대형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전시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강력 추진하고 있는‘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떡류 등 전통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수산물 취급 대형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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