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다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난해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가정은 올해 별도로 교육비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은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시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이 정한 교육비별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및 교과서비는 264만원(중위소득 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229만원(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은 법정차상위 가구 이하인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 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신청가구의 재산·소득조사 결과가 4인 가구 219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 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 18만 4600원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반드시 지원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