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래구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을 외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 예비후보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장우 국회의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는 구청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해 처벌 받은 것”이라며 “당시 491회에 걸쳐 1억 6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사용하면서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을 통해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 예산에 대한 환원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의원은 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구청장 3년차에 둔산경찰서가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며 압수수색을 했으나 혐의점을 못 찾았다”며 “하지만 이때부터 2년 간 저에 대한 표적수사를 시작하며 동구청장 재선에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관할도 아닌 둔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당시 둔산서장과 일부 정치인이 인맥관계가 있어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이라며 “저를 기소까지 했지만 횡령은 아니고 문서와 관련해 벌금을 받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서장이 사과를 했고, 핵심팀장도 무릎 꾾고 사죄를 했다”며 “더 이상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은 또 “선거에서 정정당당히 맞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이러는 것 같다”며 “큰 바다는 흙탕물도 받아들여 정화하는 법이다. 야당 후보가 저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며도 일절 그에 대응치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