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국책 금융기관은 경제관료 재취업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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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국책 금융기관은 경제관료 재취업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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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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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금융산하기관의 수장직과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기관의 수장직이 소위 고위 경제관료들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민주, 안산상록을)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관료들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산하 국책은행 및 금융기관 기관장으로 재직했거나 현재도 임원 및 수장으로 재임 중”이라며 “고위 경제관료들의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공직자윤리법과 사장추천위원회를 공공의 영역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밀접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오히려 절차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회장 공모제는 정부의 입김을 은폐하는 절차로 각각 전락했다”며 “도입초기의 취지를 되살려 사장추천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야 하며,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취업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도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위 경제관료가 금융기관 수장으로 가면 임기의 상당기간을 업무파악에 소비하고,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 금융기관에 기업은행만 내부 출신이 은행장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피아의 금융권 장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곡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에는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가는 경제관료들이 이를 감독하는 기구에까지 진출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재정부에 의한 간접적 금융감독 지배가 재취업과 전관예우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인적결합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역대 금감위원장 등 고위직 전원이 거의 다 재정부 출신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출신 관료들로 고위직이 채워진 금융감독기구가 독립된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정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독기구 및 정책부처의 고위관료가 관련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것들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경우 외환은행 매각사건 시 국민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전가한 정책실패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부차원의 인사조치가 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재정부 차관에서 몇년 후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해 가는 등 고위관료 스스로 책임지는 공직자상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재정부의 일상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전문성·중립성·책임성을 확립한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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