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수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TV
  • 승인 2012.10.3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30일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의 특별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에 인구와 땅과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11조 1항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해,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11조 2항,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 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면적 8.2%와 인구 4.9%가 편입된 공주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정안과 연계된 여러 부수법안을 준비해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를 불식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갈마아파트 부녀회
  • 국민의힘에 警告함
  • 【YBN TV】2024, 제11회영산강유체꽃대축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