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30일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의 특별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에 인구와 땅과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11조 1항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해,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11조 2항,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 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면적 8.2%와 인구 4.9%가 편입된 공주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정안과 연계된 여러 부수법안을 준비해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를 불식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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