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 4500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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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 4500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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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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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4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등급 등 일정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규모는 지정 첫해인 2010년 31개 제품 약 3000억원였으나 올해 75개 제품 약 2조원으로 중가했다.

시행 3년차를 맞아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의 환경·경제적 편익과 고용견인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 약 3050억원, 환경개선효과 약 145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녹색 제품들의 공공조달 판매확대에 따른 고용 견인효과는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효과분석으로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업의 고용과 기술개발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지속 확대는 물론 적용 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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