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만원 재산피해 입어. 경찰, 가해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형사입건-
[세종방송=이용민 기자] 주류를 납품하고 있는 차량에 인분이 담긴 오물을 퍼부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세종시 장군면 소재 S주류회사 직원인 홍성화씨가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한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차를 대기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 차에 실린 소주와 맥주 등에 오물을 뿌리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홍 씨는 “납품할 술을 트럭에 싣고 거래처에 도착해서 내리려는 데 갑자기 누군가 트럭 뒤에 실린 술에다가 오물을 퍼붓고 달아났다”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강경지구대는 전에도 누군가 주류를 납품하는 차를 앞뒤로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던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차적을 조회했다. 그 결과 논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N주류회사의 직원 K모(50) 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K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 K씨는 타 지역에 있는 주류업체가 논산지역에 와서 저가공세를 펴자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K씨는 “S주류회사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게 납품하다보니 우리 같은 영세주류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면서 “회사가 적자를 내면 직장을 잃을 것이 걱정돼 순간적으로 화가나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N주류회사 관계자는 "세종시에 있는 S주류회사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저가공세를 펴 지역 영세 주류업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회사운영이 어렵다 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S주류회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으로 소주와 맥주 등에 오물이 묻어 총 25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자 K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