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김석곤 위원장)는 21일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안을 원안가결 했다.
다만, 이날 심사한 안건 가운데 관련법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과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해는 이에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또 천안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만성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천안의료원이 이번 신축개원을 통해 환골탈태 하고 향후 경영개선 방안과 직원채용 계획 등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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