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부산․제주 제외 광역자치지역내 시내면세점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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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제주 제외 광역자치지역내 시내면세점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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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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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내 시내면세점 입점이 가능해 졌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18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후속조치다.

공고에 따르면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된 지역(서울․부산․제주)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한다.

신규특허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했다.

또 외국인 쇼핑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특허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이 설치된 서울․부산․제주 등은 제외했다.

    

관세청은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관할 세관에 12월 4일 까지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대 12곳 까지 가능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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