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지재권 심판․소송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재권심판연구회’ 창립총회를 연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주요국 지재권 심판․소송제도 및 판례 연구를 통해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재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창립총회는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의 인사말과 박성수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기준’ 이란 내용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연구회 초대회장에는 김태만 기획심판장이 추대된 가운데 심판관, 심사관을 비롯 특허법원 심리관, 검찰청 자문관,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분기 1회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재권 심판·심사 분야에 관심 있는 산학연 관계자는 누구든지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지재권 관련 분쟁이 날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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