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 MAS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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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MAS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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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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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하게 된다.

    

특히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목에 대해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한다. 이들 품목은 MAS전체 품목수의 7.7%에 이른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감축된 업무량을 새로운 MAS상품개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가격관리 강화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MAS계약 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미국 처럼 국내 MAS시장도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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