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분쟁 예방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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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분쟁 예방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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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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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對) ASEAN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차기 회의부터 3국 청장 회의에 지재권 사용자 그룹을 포함, 역내 지재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3국 협력사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3국 특허청은 한국이 제안한 'ASEAN+3 IP Summit'을 포함한 ASEAN 국가와 헙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ASEAN+3 IP Summit'는 한·중·일 3국과 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분야 수장들의 연석회의다.

    

김 청장은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하루 전인 6일 우시(無錫)에서 개최된 한·중 상표청장 회담에서는 중국 내에서 한국 상표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합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유명상표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 행위에 대해 심사단계에서부터 대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한국의 유명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이후에 행해지는 사후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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