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또 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다.
이하는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제공한 조례안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ㅇ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오태진의원 대표발의 : 원안의결( 1.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알기쉽게 용어를 정비함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을 정비함)
< 조례개정 관련 질의사항 >
ㅇ 임재인의원 : 마약류 도소매 보고는 무엇인가. 그동안 마약류관련 업무를 자치구에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야 개정하는 것은 입법등 지연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기바람
ㅇ 김경시의원 : 사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면 이에 따른 자치구에 인력과 재정이 보강(위임)되어야 함
ㅇ 김명경의원 : 재원조정교부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없다. 수요액의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래야 적정한 조정교부금을 판단 할수 있음(용역결과와 타시도 현황등을 비교하여 작성함) 대전과 광주는 보통세는 838억원정도 차이나나 교부금의 금액차이는 미미함. 광주의 개정조례안 22.8% 정도 보다 대전은 2-3%정도 높게 줄 수 있다(우리시 지원율은 광주의 23.5%정도 지원하는 수준). 서울시와 비교해도 현재 제출된 안보다 더 높게 지원 할 수 있다. 재정수요액의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 얼마를 지원해야 타당한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
ㅇ 임재인의원 :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조례는 타시도의 지원율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지원율의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치구에서는 현재 21%의 지원율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회의석상에서 자료제출이 어렵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달라.
ㅇ 김경시의원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2011. 12월 되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는 것은 입법개정지연이다.
<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및 의약품 판매업허가등에 사무권한이 자치구청장으로 변경됨예 따라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마약의 도소매 보고권한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사무의 자치구 이양에 따라 단위사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함
<사무의 민간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ㅇ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따라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를 삽입개정. 상위법령「사무관리규정」의 전부개정에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정비함.
< 201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ㅇ 임재인의원 : 1. 대전발전연구원의 내년도 운영비가 41익원으로 금년보다 5억 6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이전비가 포함되었더라도 너무나 많이 증액됨. 집기등은 현재의 집기를 사용바람.
2. 사회단체보조금 1억 3천만원인데 금년도 수시 지원은 7개단체를 했음. 수시지원의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원에 만전.
3. 시도지사 협의회비 금년도다 6천만원 증액됨, 증액사유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4. 23쪽, 내년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20만원 편성은 금년도 제정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6회 심의는 어떻게 되었나(임시로 지급함). 39쪽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20억원의 활용용도는
ㅇ 김명경의원 : 1. 대전발전연구원의 내년도 운영비 증액분 5억 6천만원중 인건비비중은 얼마인가, 증액분 세부내역/ 설비내역을 제출해달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비등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냉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지원하는 것인가, 신규시설 체력단련실 집기 17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되어 있음 두 곳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기 바람.
2. 지역개발기금 62억원은 금년도 처음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수입으로 가능),
3.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2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나친 계상은 아닌가(과다수준은 아님).
4. 대전시 공무원의 급량비 규모는 얼마인가(자료 확인후 답변/6억원정도). 급량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급량비에 대한 적정 규모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ㅇ 김경시의원 : 1, 18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6천만원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인데 타시도와 같이 증액되는 것인가
2. 공무원 제안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꼭 시상금을 주어야 하나,
3. 대전발전연구원의 5억6천만원 증액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주기 바람(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등을 위해서 필요). 대전발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함. 증액하는 만큼 성과를 날수 있도록 노력당부.
4.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 분담금이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바람.
5. 85쪽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4800만원은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여야 하나, 다른 공청회등을 활용하면 타당하지 않는가.
6, 예산효율화 발표대회 500만원의 용도는 7. 예산성과금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 1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용내역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요함.
7. 95쪽 공사공단 조직용역비가 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3년전에도 실시함. 그 자료를 제출하라. 8. 96쪽 감채적립기금은 채무상환을 위해서 필요함. 내년도 1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 800억원의 30% 이상을 세워야 하나 적게 편성한 이유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기 바람.
ㅇ 오태진의원 : 1.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 사업비는 총사업비 315억중 시설비의 50%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20억원이 편성됨. 신탄진중학교를 폐교하고 설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이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 경종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추경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인지( 내년도 40억원중 20억을 지원할 계획) . 4년간 62억원을 지원하면 되는것 아닌가, 제1과학교 신탄진 입지는 찬성하되 현재 학교 폐지는 반대함.
2. 시에서 232개 유치원에 개소당 100만원지원하였는데 효과가 있는가(실질적으로 효과 있음). 목상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발레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가. 학부모의 의견등이 반영되었나. 지난해 2억 3400만원이 지원하고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 지난해 사업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한 자료가 있느냐. 유치원 학생을 위해서 인가, 선생을 위해서 지원한 것인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ㅇ 김명경의원 : 유치원 프로그램사업비 2억 5천만원은 유치원의 관할은 교육청으로 동 선심성예산이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가.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라 운영비다.
ㅇ 권중순의원 : 1.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및 운영 1억원은 용도가 무엇인가(5개 홈페이지 보강임). 어디를 보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요함.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 6억원은(SNS, 쇼셜미디어 활용을 위함). 사업기간등도 같아 하나의 예산으로 두 개의 사업목적 실현이 가능한데
2. 정보통신 보안관리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장비 강화예산이 있는데 기계장비 활용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3. 방화벽을 5990만원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전시 활용 여러대 중에서 특정한것 구입하는 것인가. 대민서비스 .
4. 사업명세서 대민서비스 구간 스위치 5154만원을 무엇인가, 기계인가(기계임). 패켓수집민 분석시스템 1억 1628만원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달라.(16:05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