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30일 AEO공인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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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30일 AEO공인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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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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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30일 양일 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AEO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임원급)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AEO 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AEO 동향 소개, AEO 도입경험 우수사례 발표, 관세행정 정책방향 설명, AEO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공인기업 등 우수 수출입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AEO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해 AEO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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