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민평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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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민평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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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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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의원
지난 5일 이해찬 의원(민, 세종시)의 대표발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령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돼 있다.

현재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20명)은 수석부의장 1명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각 1명, 이북5도, 일본, 북미주에 부의장을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수의 제한으로 세종시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또 중국·유럽·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현행 부의장의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 1일 출범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시 지역회의의 설치 및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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