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심의 대상 확대 등 건축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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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축심의 대상 확대 등 건축고시 개정 추진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3.02.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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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TV=김창선기자]] 행복도시가 건축물 품격을 높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도시미관 확보 등을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의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의 건축물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경우로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건립하거나 획지형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하나의 넓은 블록에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다수의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이처럼 중․소형 건축물에도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에 건축적 우수성과 조화성이 크게 향상된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인 20일을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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