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마시술사 고용, 억대 이익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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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마시술사 고용, 억대 이익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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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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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종TV]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무자격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해 억대의 이익을 편취한 업자 A모씨(43)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시술을 하게 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허가받은 안마사인 것처럼 위장,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A씨 등 2명을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아산경찰은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산시 관내에서 불법 풍속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미풍양속을 헤치는 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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