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 2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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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강원·전북, 2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6.0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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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16일 "통합 지방정부에 최대 4年 동안 최대 20조원 지원 계획"
靑. 20일 "통합 지방정부 대상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전·충남 등 광역행정통합 이슈에, 특별자치시도 발전 소외 우려…"
행정안전부와 기회재정부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 별관 (사진 송지민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회재정부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 별관 (사진 송지민 기자)

【SJB세종TV=황대혁 기자】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행정통합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인센티브 구상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송지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송지민 기자)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최근 정치권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 입법은 논의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없고,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 속에서 추진되는 데 비해 같은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에 근거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소외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이번 성명서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속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평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또한 이번 성명서에는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사진 송지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사진 송지민 기자)

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5극 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 및 로드맵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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