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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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6.05.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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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 12일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를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매시장법인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준비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조기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안정된 영업과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검토한 결과 요건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5일 해양수산부에 도매시장법인 지정 협의를 요청한 결과 관련법규에 따른 자격요건 및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견 없음’의 회신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 이번 신규지정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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