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불법 찬조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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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불법 찬조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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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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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새 학년도를 맞아 도내 각급 학교에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달하고, 연중 상시감찰과 시기별 집중감찰을 시행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엄격적용 ▲지역교육청별 ‘청정학교 서포터즈’운영 활성화 ▲직원 및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관련 연수 강화 ▲학기초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학교장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각종 회의시 찬조금품 불법모금 근절 의지 표명 등이다.

    

유재호 감사관은 “학교발전기금,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회 운영 소요예산 등의 투명성 강화는 청렴한 학교 만들기의 기본”이라며,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근절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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