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11일 “김 교육감이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날 대전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장학사의 진술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이 적정한 결정인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전지법은 12일 오후 2시 심리를 열어 빠르면 이날 김 교육감의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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