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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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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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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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항목 "원래있던 조항, 오히려 완화"스토킹·관공서 주취소란 등 28개 항목 신설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스토킹, 주취소란 등을 처벌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는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하는 일명 '스토킹'(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 단속되면 즉결심판에 회부됐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부과대상(통고처분)에 포함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범칙금만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21개 항목만 통고처분 대상이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과 역 구내 등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도 정해졌다.

경범죄 처벌법 상 벌금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8만원으로 정해졌고 스토킹은 8만원으로 책정됐다.

업무방해, 암표 매매, 거짓광고, 출판물 부당게재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처벌을 강화한다는 지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확정됐다.

    

'과다노출'도 통고처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는 과거 복장 단속을 했던 군사정권 시절처럼 짧은 치마나 야한 옷을 막무가내로 단속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과다노출' 항목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있었지만 이때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즉결심판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이 항목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범칙금만 내면 처벌절차가 완료되는 통고처분 대상으로 편입되고 일부 처벌조항이 줄어들어 규제가 완화된 점이다.

기존 단속 대상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가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과다노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원래부터 처벌대상 항목이었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처벌절차가 간소화 되고 단속규정이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이달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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