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 「학교용지 특례법」 적용 결정
상태바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 「학교용지 특례법」 적용 결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3.12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교육청,조성원가의 초.중은 20%, 고는 30%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조성원가의 초.중은 20%, 고는 30%)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행복청 토지공급지침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라 학교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법제처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은 행복청 및 LH와 적극 협조하여 첫마을 학교의 수용대책으로 추진되는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계획이며, 향후 2015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세종도시교통공사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간담회 개최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받는다
  •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및 국가시범도시 조성 속도
  •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EFMD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 '2025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