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 수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인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형사1부는 12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김 교육감을 불러 심문을 마친 뒤 오후 6시께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김 교육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검찰 송치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김 교육감은 직무가 정지되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 사퇴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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