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역에 신설하는 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20~30%로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률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둘러싸고 세종시교육청과 LH공사 사이에 벌어진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세종시 예정지역내 학교 신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에 대해 법제처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조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 심의 결과를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적용에 따라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로 사실상 결정됐다.
그동안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특례법 적용을 주장한 반면 학교 용지를 공급하는 LH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근거로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LH공사로부터 첫마을 주변 초·중학교 신설용 부지를 우선 공급받고 2015년 개교 예정인 학교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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