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면당 최대50만원 총 5,000만원까지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확충 공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4년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경우 비용의 90%이내 범위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에 대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득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구 교통팀에 제출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금까지 1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며, 7개 단지에 252면의 주차장 증설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대덕구 교통팀(042-608-52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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