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15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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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150억 투입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3.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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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제현황과 불부합 지적공부 정리…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대전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만들기 위한‘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추진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13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자치구 및 대한지적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바른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시는‘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과 함께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들여 바른 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개 실천과제는 △시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시는 올해 12개 사업지구 1만여 필지를 선정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경계점좌표 도면)으로 변환한다.
 
바른 땅 사업은 위성측량(GPS)방법을 이용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해 경계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형화화거나,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조정을 통해 분쟁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등 주민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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