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150억 투입
상태바
대전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150억 투입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3.14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부합 지적공부 정리…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대전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만들기 위한‘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추진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13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자치구 및 대한지적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바른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시는‘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과 함께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들여 바른 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개 실천과제는 △시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시는 올해 12개 사업지구 1만여 필지를 선정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경계점좌표 도면)으로 변환한다.
 
바른 땅 사업은 위성측량(GPS)방법을 이용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해 경계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형화화거나,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조정을 통해 분쟁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등 주민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대전시, 빵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
  • 세종TV, 남향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중증장애인 보호 협력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