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계획 발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계획’을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원비가 지난해보다 급등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교습비 초과징수, 불법.편법 고액과외 등을 중점 단속해 학원비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무자격강사 채용,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 광고, 안전사고예방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하며, 적발된 학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종배 행정과장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평생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원 운영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은 1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법을 위반한 14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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