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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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을 지켜보며
  • 김용복 / 극작가, 대전 효지도사 교육원 교수
  • 승인 2016.06.1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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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 극작가, 대전 효지도사 교육원 교수

2016년 6월7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리고 있었다.

죽은 자의 말 한 마디 때문에 1심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까지도 휘청거리는 우리나라 검사들의 진면목을 볼 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방청객으로 지켜보던 필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국민의 의혹을 밝혀낼 법관의 솔로몬 같은 판결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 아니 그러랴. 결과야 어떻게 되든 확실한 물증 없이, 거기에다 자의든 타의든 서둘러 수사를 진행한 검찰들의 수사에 의혹이 많이 갔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려면 초동수사가 촘촘한 그물망으로 짜여진 가운데 진행됐어야 하는데 우리의 검찰은 망자(亡者)의 말만 듣고 죄의 유무를 가리지 않은 채 기소했던 것이고, 더구나 ‘성완종 회장의 쪽지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8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는데도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등 2명만 기소했던 것이다..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그가 대권주자의 반열에 성큼 다가서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이 겁이 났을 것이다.

법이 검사들에게 기소권의 재량을 준 이유는 검사가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권의 행사가 검사의 자의에 의하거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처벌하여야 할 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말아야 할 자를 처벌할 경우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추락할 후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도 이러한 검사들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던가. 홍만표 전 검사장의 추락은 홍만표 개인의 추락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의 추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느 일간지 5월31일자 사설에는

‘전관(前官) 변호사가 연간 백억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후배 현직 검사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관예우는 결국 퇴직한 선배와 현직 후배가 공모(共謀)하는 비리이다. 후배 현직들이 선배를 존경해서 선배 청탁에 넘어가는 것만으론 보기 어렵다. 그 후배들은 자기들이 퇴직한 뒤 자신의 후배들도 자기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랬을 것이다. 검찰 주변 생태계가 썩을 만큼 썩지 않고서는 이런 암묵(暗默)의 계약이 이루어질 리 없다.’고 하였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의 구린내 물씬 풍기는 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죽은 자의 말만 믿고 기소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던 것이다. 공소권 남용이 의심되는 대목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잣대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잣대는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전관이든 아니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려는데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언론들에서 ‘검찰 선후배가 공모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빼주거나 벌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중죄(重罪)다. 문제는 이런 전·현직의 공모 비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드러나기 어려운 범죄는 한번 드러났을 때 엄하게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에 경각심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질타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어디 그 뿐이던가?

이 전 총리는 돈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파악했어야 했다.

그의 충남도지사 재임 때나 충남 경찰청장 재임 때에서도 그것이 증명되며 거기에 대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2006년 장남 결혼식은 수행비서도 모르게 치렀고, 2007년 장모 상과, 2008년 그의 부친상도 부의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문상객들의 명함(名銜)만 받았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싸라기 땅을 충남 도청부지의 일부로 선뜩 쾌척한 것이 그 증거인 것이고, 국회의원 출마 개소식에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까짓 썩은 내 물씬 풍기는 3천만 원을 받았겠는가? 충남도지사까지 지낸 거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위협 공격을 받고 있고, 때로는 gps 교란 작전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때인데도 법정에서까지 보이지 않는 교란작전에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물증(物證)은 없고 심증(心證)만 가지고 열리는 항소심(抗訴審)공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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