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상자 104명 29일자 관보 및 공보 게재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정기재산공개대상자 총 104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안전행정부 공개대상자 총 35명(시장, 부시장, 고위공무원(1급),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변동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대상자 총 69명(자치구의원63, 공직유관단체장6)은 시 인터넷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에 공개 된다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5억5천6백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9명(1억이상 증가자 16명),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5명(1억이상 감소자 8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부동산(건물, 토지)의 가액상승, 저축예금 증가, 재산상속, 퇴직금 수령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요인은 비용의 과다 지출, 주가하락, 직계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사망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9일까지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광정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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