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BRT 도로변 상가 조기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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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BRT 도로변 상가 조기 공급된다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3.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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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도로변 상가신축 당초보다 5개월 앞당겨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2-4생활권(CB-9, 10)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변 상업용지 8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시기를 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편의시설의 조기 입점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과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연약지반처리 및 관로공사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됐지만 일부 공정을 조정해 오는 10월 토지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중교통중심도로와 조치원 방면 직결도로 건설 ▲6생활권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건설 ▲대중교통중심도로 동측구간의 지장물 처리 ▲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로의 생태통로 설치 등도 논의했다.
 
 행정청은 그동안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고자 매월 종합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행정청장 주재로 안전행정부 청사이전사업과장, LH 세종특별본부장 등이 참여해 종합공정을 분석하고, 주요현안 및 쟁점을 논의 해결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충재 행정청장은 “앞으로 공정관리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할 것”이라면서 “특히 토지매각 후에도 민간분야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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