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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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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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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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8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환경조성을 위한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과 발맞춘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검·경은 물론 국세청,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 된다.

이번 단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조로 대부업 단속공무원 역량교육을 대책회의와 동시에 실시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법정이율 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상담 중에 있으며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와 연계해 구제하고 있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하고 있다.

충남도내 대부업체 등록업체 수는 3월말 현재 29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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