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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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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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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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또는 구조, 구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선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소방차 및 구조구급차의 긴급출동 중에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6월 중에 설치해 7월말까지 집중적인 시민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기록매체로 위반사실을 촬영해 증거자료를 수집 후 관할구청에 통보해 위반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부과 금액은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등이다.

소방본부는 또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절차와 위반유형별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대전시 소재의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 운전학원 등 교통관련기관 및 시설과 운수관련 업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소방본부는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소방차 및 구조구급차 33대에 우선 설치(6월중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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