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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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4.1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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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영유아보육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16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20%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를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법률로 지난 12일 여야 6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은 국비부담비율 인산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법률로 분류된 것에 대해 국비부담비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면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 4월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과 확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사업 재원 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최근 영유아보육사업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은 약 3조 3,000억원 사업이었으나, 2013년에 들어서는 무려 7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서울의 경우는 80%의 예산을 분담하면서도 정책의 내용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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