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김영란법’ 적용대상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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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김영란법’ 적용대상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
  • 김광무기자
  • 승인 2016.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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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인삼․약초를 비롯한 농축산물 제외돼야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의회가 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특산물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금산군의회는 “인삼․약초 산업이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인삼․약초 관련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 농․축산물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정의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인삼․약초 등 농․축산인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 될 수 있다”며 “김영란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인삼․약초를 비롯한 농․축산물을 금품 예외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거나 농․축산물에 한해 예외대상 가격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련 건의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이 기각․각하되어 합헌 결정이 되면서 오늘 9월 28일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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