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리조트, 시의원 고소 취하…시의회 '강경대응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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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리조트, 시의원 고소 취하…시의회 '강경대응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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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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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리조트가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19일 대천리조트는 지난 15일 보령경찰서에 고소취하 서류를 접수했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최 의원을 비롯 보령시의회는 강경대응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보령시의회 제160회 임시회를 앞두고 최은순 시의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의회 차원에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 의원은 “고소취하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단지 취하한 것이 이 사안의 해결점은 아니다”며 “현재까지는 의회의 입장은 다른 것이 없다. 관련 사안이 있다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은순 의원은 이날 본회의서 신상발언을 통해 “적자운영의 (주)대천리조트는 철저한 혁신과 쇄신으로 폐광기금의 투자 목적에 맞게 보령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영전략을 세워 실천하기도 바쁜 실정에, 행정감사시 적절치 못한 자세로 일관하고 심지어 발언의원에 대해 고소까지 하는 등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며 “(주)대천리조트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및 고소 관련 책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경영적자 혁신방안을 모색 흑자운영으로의 전환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천리조트는 지난해 12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최은순 의원이 피감기관인 ㈜대천리조트를 놓고 ‘조례를 정하지 않은 채 대천리조트를 설립한 것은 위법이다’ 등의 발언을 놓고 지난 3월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제출했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1일 긴급 의원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대천리조트의 시의원 고소사건을 의회차원의 강경대응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해 12월 행정감사에서 시민을 대표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최 의원 질의내용 중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대천리조트를 강력 규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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