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한 달간 4대 악 근절을 위한 풍속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9건과 유해전단 배포 및 인쇄 3건 음란물 상영 등 22건을 적발, 성매매를 알선한 A(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단지를 인쇄 유포한 B(34)씨 등 60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29일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과 탄방동 일대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1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전 서구 용문동 일대서 차량을 이용해 여성의 나체사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명함형 전단지를 인쇄해 뿌린 B씨 등을 붙잡아 전단지 8만여 매를 압수조치 했다.
경찰은 음란물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음란물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법 성매매 및 음란 전단지 살포,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관내 일선서 생활질서계 소속, 광역 및 상설단속반원 36명을 총 투입, 학교 정화구역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5월21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특히 학교 정화구역 내 성매매와 음란변태행위, 음란전단지 배포, 음란물 상영, 출입금지·제한시간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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